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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양식 무료 작성: 사직서 생성기

사직서는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사 예정일을 알리는 문서예요. 이름과 소속, 퇴사 사유만 고르면 표준 사직서 양식과 퇴사 인사 메일이 완성되고, 민법 제660조와 취업규칙 기준으로 마지막 근무일도 계산해 줘요.

  • 100% 무료
  • 사직서 + 퇴사 인사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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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와 퇴사 인사 메일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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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정하기
근로계약 기간

퇴사일 기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한 예고 기간(예: 30일 전, 1개월 전)으로 마지막 근무일을 잡아요.

자동으로 채워져요. 직접 고치면 “회사와 정한 날”로 바뀌어요.

자세히 쓰지 않아도 돼요. 대부분 “일신상의 사유”로 써요. 권고사직이라면 사실대로 고르세요(실업급여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서식에 들어갈 정보
덧붙일 문장
마지막 근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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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전 확인할 것

    퇴사 순서

    1. 직속 상사와 면담해 퇴사 의사를 전하고 퇴사일을 협의해요.
    2.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의 예고 기간을 확인해요.
    3. 사직서를 제출해요(회사 양식·전자결재가 있으면 그 방법으로).
    4. 인수인계서를 쓰고 후임자에게 업무를 넘겨요.
    5. 마지막 근무일에 장비를 반납하고 퇴사 인사 메일을 보내요.
    6. 퇴사 후 14일 안에 임금·퇴직금·연차수당 정산을 확인하고, 경력증명서를 받아 둬요.

    세 단계로 끝

    사용 방법

    1. 퇴사일 정하기

      근로계약 기간과 제출일을 넣고, 회사와 정한 날·취업규칙의 예고 기간·민법 제660조 중 기준을 고르면 마지막 근무일이 계산돼요.

    2. 사유와 인적 사항 입력

      사직 사유를 고르고 성명, 소속, 직위, 회사명을 넣어요. 개인 사정이라면 “일신상의 사유”면 충분해요.

    3. 복사·저장·인쇄

      사직서와 퇴사 인사 메일을 확인하고 복사하거나 .txt로 저장해요. 인쇄 버튼으로 PDF로도 저장할 수 있어요.

    사직서란? 정해진 양식이 있을까

    사직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그만두겠다는 의사와 퇴사 예정일을 알리는 문서예요. 법으로 정한 사직서 양식은 없어서, 회사에 정해진 양식이나 전자결재가 있으면 그것을 쓰고, 없으면 일반적인 표준 양식으로 내면 돼요. 공공기관에서는 “사직원”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해요.

    법에서 사직을 꼭 서면으로 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지만, 퇴사일을 두고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사직서나 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리는 게 좋아요. 위의 사직서 생성기는 표준 사직서 양식을 채워 주고, 복사·저장·인쇄(PDF)까지 바로 할 수 있어요.

    사직서 쓰는 법: 항목별 정리

    표준 사직서 양식에는 보통 다음 항목이 들어가요.

    • 인적 사항: 성명, 소속(부서), 직위(직급), 입사일
    • 퇴사 예정일: 회사와 합의한 마지막 근무일. 아직 합의하지 않았다면 취업규칙의 예고 기간을 기준으로 잡아요.
    • 사직 사유: 개인 사정이라면 “일신상의 사유”로 충분해요.
    • 본문: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년 ○월 ○일 자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처럼 사직 의사를 밝히는 문장
    • 제출일과 서명: 제출하는 날짜, 신청인 성명과 서명(또는 도장)
    • 수신: “주식회사 ○○ 대표이사 귀하”

    인수인계를 마치겠다는 문장을 넣으면 마무리까지 책임지겠다는 뜻이 잘 전해져요. 업무상 비밀을 지키겠다는 문장은 회사가 요구할 때 넣으면 돼요.

    사직서 예시

    성명홍길동
    소속마케팅팀
    직위대리
    입사일2021년 3월 2일
    퇴사 예정일2026년 11월 13일
    사직 사유일신상의 사유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2026년 11월 13일 자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사일까지 담당 업무의 인수인계를 성실히 마치겠습니다.

    2026년 10월 14일
    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주식회사 한빛 대표이사 귀하

    사직 사유 쓰는 법과 권고사직

    사직 사유는 자세히 쓸 필요가 없어요. 이직, 학업, 건강, 가족 돌봄 같은 사정이 있어도 대부분 “일신상의 사유”로 써요. 다만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해서 받아들이는 권고사직이라면 사실대로 “회사의 권고에 의한 사직”이라고 쓰세요.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자기 사정으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어렵지만, 권고사직처럼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사직서에 “일신상의 사유”라고 써 두면 나중에 사실을 밝히기가 번거로워질 수 있어요. 수급 여부는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 등을 보고 최종 판단해요.

    사직서는 퇴사 며칠 전에 낼까

    법에 “며칠 전에 내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대신 많은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통보 같은 예고 기간을 정해 둬요. 업무 인수인계와 후임자 채용에 시간이 필요하니, 회사 규칙을 확인하고 그 기간을 지켜 내는 게 가장 깔끔해요. 회사가 사직서를 받아들이면(수리하면) 서로 합의한 날짜에 퇴사하게 돼요.

    보통은 직속 상사와 먼저 면담해서 퇴사 의사를 말로 전하고, 퇴사일을 함께 정한 다음 사직서를 내요. 생성기에서 “취업규칙의 예고 기간”을 고르고 30일 또는 1개월을 넣으면 그 기준의 마지막 근무일이 나와요.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회사가 사직서를 받아 주지 않아도 계속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퇴직 효력이 생겨요.

    • 원칙(제660조 제2항): 회사가 퇴사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겨요. 10월 12일에 통고했다면 11월 12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지고, 11월 13일에 퇴직 효력이 생겨요.
    • 월급제처럼 기간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제3항): 통고를 받은 임금 기간(당기) 다음의 한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겨요. 급여 기간이 1일~말일이고 5월 20일에 통고했다면 6월 30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지고, 7월 1일에 효력이 생겨요.

    효력이 생기기 전에 마음대로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생성기에서 “민법 제660조”를 고르고 임금 지급 방식을 선택하면 이 날짜를 바로 계산해요. 회사와 다른 날짜로 합의했다면 그 날짜를 메일이나 전자결재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확인받아 두세요.

    계약직의 퇴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계약직)은 계약 기간이 끝나는 날 근로관계도 끝나요. 계약 기간 중에 그만두려면 회사와 합의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민법 제661조).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회사가 사직서를 요청하면 생성기에서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사유로 골라 쓰면 돼요.

    퇴사 전후로 챙길 것

    • 임금·퇴직금 정산: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36조).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계산기로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하세요.
    • 남은 연차: 쓰지 못한 연차는 퇴사 전에 쓰거나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어요.
    • 경력증명서: 퇴사한 뒤에도 사용 기간·업무·지위·임금을 적은 증명서를 요청하면 회사가 내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39조).
    • 인수인계: 담당 업무, 진행 중인 일, 거래처 연락처, 파일 위치를 문서로 정리해 두면 퇴사 후 연락도 줄어요.

    퇴사 인사 메일 쓰는 법

    마지막 근무일에는 함께 일한 동료에게 퇴사 인사 메일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제목은 “[퇴사 인사] 소속 이름입니다”처럼 짧게, 본문에는 마지막 근무일, 감사 인사, 업무를 이어받는 사람, 원한다면 개인 연락처를 담아요. 퇴사 이유를 길게 쓰거나 회사에 대한 불만을 적는 것은 피하세요. 생성기에서 “퇴사 인사 메일”을 고르면 사직서와 같은 정보로 메일 문안이 바로 만들어져요.

    예를 들면 이렇게 써요.

    제목: [퇴사 인사] 마케팅팀 홍길동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케팅팀 홍길동입니다. 2026년 11월 13일을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한빛에서의 근무를 마치게 되어 인사드립니다. 함께 일하는 동안 많이 배웠고,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신 덕분에 즐겁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맡던 업무는 김민수 대리님께 인수인계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보내는 시점은 마지막 근무일 오후가 무난해요. 너무 일찍 보내면 남은 업무 연락이 어색해지고, 퇴근 직후에 보내면 답장을 확인하기 어려워요. 회사 메일 계정은 퇴사하면 닫히니, 계속 연락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개인 연락처를 남기세요. 사내 메신저나 단체 메일 문화가 있는 회사라면 그 방식에 맞춰 같은 문안을 써도 돼요.

    다음 직장을 찾고 있다면 입사지원 관리 템플릿으로 지원 현황을 정리하고, 처우 협의 단계에서는 연봉 협상 메일 생성기를 써 보세요. 공고 찾기와 지원까지 맡기고 싶다면 AI 채용공고 자동 검색이 있어요.

    이 도구와 가이드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적 효력이 없고,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민법, 근로기준법(2026년 10월 8일 시행), 고용보험법을 2026년 10월 12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직서 양식의 항목과 표현은 법이 아니라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노무사에게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직서 자주 묻는 질문

    사직서 양식, 제출 시기, 사직 사유, 수리 거부에 대한 답이에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문의 페이지에서 메시지를 보내 주세요.

    사직서 양식은 따로 정해져 있나요?

    법으로 정한 양식은 없어요. 회사 양식이나 전자결재가 있으면 그것을 쓰고, 없으면 성명·소속·직위·입사일·퇴사 예정일·사직 사유를 적고 재가를 요청하는 표준 양식이면 충분해요. 이 생성기로 표준 사직서 양식을 무료로 만들 수 있어요.

    사직서는 퇴사 한 달 전에 내야 하나요?

    법으로 정한 제출 시기는 없지만, 많은 회사가 취업규칙에 30일 전 통보를 정해 둬요. 회사가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통고 후 1개월(월급제는 당기 후 1임금기간)이 지나야 퇴직 효력이 생기니, 한 달 전쯤 내는 게 안전해요.

    회사가 사직서를 안 받아 주면 어떻게 하나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회사가 수리하지 않아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퇴직 효력이 생겨요. 통고한 날과 내용을 메일 등으로 기록해 두고,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출근하세요. 마음대로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 될 수 있어요.

    사직 사유는 뭐라고 써야 하나요?

    개인 사정이라면 “일신상의 사유”로 충분하고, 자세한 이유를 쓸 필요는 없어요. 다만 회사의 권유로 그만두는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회사의 권고에 의한 사직”처럼 사실대로 쓰세요.

    권고사직 사직서는 어떻게 쓰나요?

    사직 사유에 “회사의 권고에 의한 사직”을 적고, 본문도 “회사의 사직 권고에 따라 ○년 ○월 ○일 자로 사직하고자 합니다”처럼 권고에 따른 것임을 밝혀요. 생성기에서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고르면 이 문장으로 바뀌어요. 수급 자격은 고용센터가 판단해요.

    사직서를 메일로 내도 되나요?

    법에서 사직을 꼭 종이 서면으로 하라고 정하지는 않아요. 회사에 정해진 절차(양식, 전자결재)가 있으면 그 절차를 따르고, 메일로 낸다면 생성기의 사직서 문안을 본문에 붙여 넣어 보내면 기록이 남아요.

    계약직도 사직서를 써야 하나요?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도 끝나서 원칙적으로 사직서가 필요 없지만, 회사가 요청하면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사유로 써요. 계약 기간 중에 그만두려면 회사와 합의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민법 제6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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