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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내 예상 퇴직금 바로 계산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퇴사할 때 받는 법정 급여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해요.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최근 3개월 급여만 넣으면 고용노동부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예상 퇴직금을 보여 줘요.
- 100% 무료
- 고용노동부 계산 방식
- 아무것도 전송하지 않아요
예상 퇴직금 계산하기
날짜와 급여를 입력하는 즉시 재직일수, 1일 평균임금, 예상 퇴직금이 바뀌어요.
입력한 내용은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예상 퇴직금(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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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과정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
-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재해 요양, 수습 기간 등이 끼어 있는 경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그 기간과 임금을 빼고 계산해요)
- 개인 사정에 따른 휴직처럼 근속기간에서 빼는 기간이 있는 경우
-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은 적이 있는 경우(정산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다시 계산해요)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운용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 퇴직소득세 등 세금(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세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모의계산 결과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회사 퇴직금 규정이나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이 기기에서만 계산해요. 입력한 내용은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아요.
세 단계로 끝
사용 방법
-
날짜 입력
입사일과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을 넣어요. 퇴직일(다음 날)과 재직일수는 자동으로 계산해요.
-
최근 3개월 급여 입력
세전 월 임금(기본급 + 매달 받는 수당)이나 3개월 총액을 넣어요. 상여금, 연차수당, 1일 통상임금은 있으면 함께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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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퇴직금 확인
1일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을 계산 과정과 함께 확인하고, 결과를 복사하거나 텍스트로 저장해요.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정해져요. 그래서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아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의 날수예요.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보고 “퇴직일 − 입사일”로 재직일수를 구해요. 예를 들어 2021년 3월 2일에 입사해서 2026년 10월 30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10월 31일이고, 재직일수는 2,069일이에요. 1년을 넘긴 날수도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3년 6개월을 일했다면 3.5년 치에 가까운 퇴직금이 나와요. 쉽게 말해 퇴직금은 1년마다 약 한 달 치 평균임금이에요.
퇴직금 지급 기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퇴직금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퇴직일에서 1년을 뺀 날이 입사일과 같거나 그 뒤인지로 판단해요. 2025년 10월 13일에 입사했다면 2026년 10월 12일까지 일해야 1년을 채워요.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돼요. 이 조건만 채우면 아르바이트,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아요.
퇴사 사유는 상관없어요. 자발적으로 그만두든,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로 나가든, 두 조건을 채웠다면 퇴직금이 생겨요. 사업장 규모와도 상관없어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해도 받을 수 있어요(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은 제외). 위 계산기에서 1년이 안 되면 “법정 퇴직금 대상 아님”과 함께 1년을 채우는 날짜를 알려 줘요.
1일 평균임금 계산법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한 개념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그래서 퇴직금은 마지막 월급 하나가 아니라 퇴직 전 3개월 급여로 계산해요. 3개월의 날수는 89~92일이에요.
- 들어가는 것: 기본급, 매달 받는 직책수당·식대 같은 고정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금액(세전)
- 상여금: 최근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을 더해요. 1년에 400만 원을 받았다면 100만 원이에요.
- 연차수당: 퇴직 전전년도에 생겨 전년도에 쓰지 못한 연차의 수당 중 3/12을 더해요. 퇴직하면서 정산받는 연차수당은 넣지 않아요.
- 빠지는 기간: 수습 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 요양 기간 등은 날수와 임금을 모두 빼고 계산해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이 계산기는 이 조정을 하지 않으니, 해당되면 고용노동부 계산기를 쓰세요.
1일 평균임금은 원 단위 소수 둘째 자리(전)까지 올리고, 퇴직금은 원 단위로 반올림해요. 고용노동부 계산기와 같은 처리예요.
계산 예시: 고용노동부 예시로 확인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화면에 나오는 예시를 이 계산기에 그대로 넣으면 같은 1일 평균임금이 나와요.
| 항목 | 값 |
|---|---|
| 입사일 → 퇴직일 | 2014년 10월 2일 → 2017년 9월 16일(재직 1,080일) |
| 평균임금 산정기간 | 2017년 6월 16일 ~ 9월 15일(92일) |
| 3개월 임금 총액 | 기본급 6,000,000원 + 기타수당 1,080,000원 = 7,080,000원 |
| 상여금 가산액 | 연 4,000,000원 × 3/12 = 1,000,000원 |
| 연차수당 가산액 | (60,000원 × 5일) × 3/12 = 75,000원 |
| 1일 평균임금 | 8,155,000원 ÷ 92일 = 88,641원 31전 |
| 퇴직금 | 88,641.31원 × 30일 × 1,080 ÷ 365 = 7,868,434원 |
계산기에서 “월 임금으로 입력”에 2,360,000원, 상여금에 4,000,000원, 연차수당에 300,000원을 넣고, 입사일 2014-10-02와 마지막 근무일 2017-09-15를 넣으면 확인할 수 있어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평소보다 낮아질 수 있어요. 이럴 때를 위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정해요. 1일 통상임금은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으로 구해요. 위 계산기에 1일 통상임금을 넣으면 둘 중 높은 금액으로 계산하고, 어떤 금액을 썼는지 보여 줘요. 209시간 기준은 연봉·시급 계산기에서 자세히 설명해요.
월급별 예상 퇴직금 표
상여금과 연차수당 없이 매달 같은 월급을 받았고, 산정기간이 92일이라고 가정한 금액이에요. 1년은 365일로 계산했어요(윤년은 반영하지 않음). 산정기간이 89~91일이면 조금 더 많아져요.
| 월 임금(세전) | 1년 | 3년 | 5년 | 10년 |
|---|---|---|---|---|
| 2,156,880원 | 2,109,992원 | 6,329,975원 | 10,549,958원 | 21,099,915원 |
| 2,500,000원 | 2,445,652원 | 7,336,957원 | 12,228,261원 | 24,456,522원 |
| 3,000,000원 | 2,934,783원 | 8,804,348원 | 14,673,913원 | 29,347,827원 |
| 4,000,000원 | 3,913,044원 | 11,739,131원 | 19,565,219원 | 39,130,437원 |
| 5,000,000원 | 4,891,304원 | 14,673,913원 | 24,456,522원 | 48,913,044원 |
| 6,000,000원 | 5,869,565원 | 17,608,696원 | 29,347,827원 | 58,695,654원 |
첫 줄 2,156,880원은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을 월 209시간으로 환산한 금액이에요.
지급 기한과 IRP 계좌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줘야 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서로 합의해서 날짜를 미룰 수 있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명의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들어와요.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등 예외가 있어요(제9조 제2항). 14일이 지나도 받지 못했다면 회사에 먼저 확인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하세요.
퇴직금 세금과 퇴직연금(DB·DC)
이 계산기가 보여 주는 금액은 세전이에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붙고,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요. 정확한 세금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세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IRP 계좌에 넣어 두었다가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는 제도도 있어요.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유형도 확인하세요. 확정급여형(DB)은 퇴직금과 같은 기준(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받아서 이 계산기 결과와 거의 같아요.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계좌에 넣고, 받는 금액은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져서 이 계산기로는 알 수 없어요.
이 계산기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
-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업무상 재해 요양 등이 있는 경우(그 기간을 빼고 계산해야 해요)
- 개인 휴직처럼 근속기간에서 빼는 기간이 있는 경우
-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은 적이 있는 경우(정산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다시 계산해요)
- 회사 규정으로 법정 기준보다 많은 퇴직금(누진제 등)을 주는 경우
퇴사를 준비 중이라면 사직서 생성기로 사직서와 퇴사 인사 메일을 만들 수 있어요. 다음 직장을 찾는 중이라면 입사지원 관리 템플릿으로 지원 현황을 정리하고, 공고 찾기와 지원까지 맡기고 싶다면 AI 채용공고 자동 검색을 살펴보세요.
이 계산기와 가이드는 모의계산이며 법적 효력이 없고,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년 7월 1일 시행)과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의 계산 방식을 2026년 10월 12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 규정과 급여명세서로 확인하고,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나 노무사에게 상담하세요. 공식과 지급 기한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예요.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의 날수예요.
퇴직금은 마지막 월급으로 계산하나요?
아니요. 마지막 월급 하나가 아니라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으로 계산해요. 그 3개월에 연장근로수당이 많았다면 퇴직금도 늘고, 무급휴직으로 줄었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대상이 아니니, 퇴사일을 정하기 전에 계산기로 1년을 채우는 날짜를 확인하세요. 회사 규정이 따로 있다면 그 규정을 따라요.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도 1년 이상 일했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아요. 시급제라면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급여 총액을 “3개월 총액으로 입력”에 넣어 계산하세요.
연봉 1억 원이면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상여금 없이 매달 같은 금액(월 약 833만 원)을 받았다면 1년에 약 815만~843만 원이에요. 3개월이 92일이면 1일 평균임금이 약 271,739원이라 1년 치가 약 815만 원이고, 89일이면 약 843만 원이에요. 근속연수만큼 곱하면 대략적인 금액이 나와요.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네. 최근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과, 퇴직 전전년도에 생겨 전년도에 쓰지 못한 연차의 수당 중 3/12을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해요. 퇴직하면서 정산받는 연차수당은 넣지 않아요.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줘야 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미룰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근로자 명의의 IRP 계좌로 들어오고, 55세 이후 퇴직 등은 예외예요.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담하세요.
퇴직금에도 세금을 떼나요?
네.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떼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서 세율이 낮아지고, IRP에 넣어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만 보여 주니, 세금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세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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